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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
전자계약(비대면)이란?
  • 기존 대면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식에서 공인인증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면 없이 온라인 상에서 양자 서명(체결)하는 것으로, 양자간 날인하는 "인감"을 씨에어허브의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 및 보안성이 향상되고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하도급법)
법적 근거(일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②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함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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