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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
전자계약(비대면)이란?
- 기존 대면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식에서 공인인증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면 없이 온라인 상에서 양자 서명(체결)하는 것으로, 양자간 날인하는 "인감"을 씨에어허브의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 및 보안성이 향상되고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하도급법)
법적 근거(일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 (전자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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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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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②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함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